권리금 사기건
2017-01-04 21:59:57
안녕하세요 제가 올 8월에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 받았는데요 제가 계약을 할 때 전 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하여 여러 원 중에 이곳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받고 보니 자신의 여동생 사돈 ,친구의 자녀들을 입소시킨 후 원을 넘기고 전 원장의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취직을 한 후 한 두명씩 계획적으로 원아를 빼돌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소송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온갖 거짓말과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사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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