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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서.

    2017-02-22 11:47:02

    2009년도에전입 당시 채권 문제로 계약서를 처남명의로 계약 해서 살던중 2013년도쯤
    주인이 바뀌었구요 현재까지 4가족 거주 중입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안썼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가요?
    2.바뀐주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서를다시 제 명의로 쓰게된다면 문제 되나요?
    3. 경매가 이루어졌을시 아직은 처남 명의로 되있어서 혹 제가 사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답변드립니다.

    전입신고는 귀하로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서는 처남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처남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귀하께서 허위의 임차인으로 되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 등을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명의를 변경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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