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거래로 인한 보상문제를 상담 드립니다
2017-01-04 22:27:30제가 택배거래로 패딩옷을 보냈는데 택배봉투로 2중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받았을때 겉포장지랑 옷이 열에눌려서 하자가 생겨버렸어요
받은사람은 당시 경비실에 맡겨져있던걸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한상황입니다
받으신분의 경비실에서도 난로랑 거리가 멀게 물품을 보관해두기 때문에경비실에서 일어났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송중에 일어난거같아 택배사에 전화해 보상요구했는데 자기네 배송과정알아보니 열처리가 나는 난로같은 기기가 없다해서 보상 못해준다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은사람한테 보상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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