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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수문제 도와주세요

    2017-02-08 10:44:34

    아는동생이 돈이 급하다고해서
    일수를 받는걸 도와줬어요

    그동생이름으로 400
    제이름으로 250을 받았습니다
    그동생이 쓰는거라 갚는건
    그동생이 갚기로 했구요

    근데 동생이 통장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라
    제 통장으로 받아서 동생에게 돈을 줬구요
    그동생은 꼬박꼬박 돈을 잘 갚았어요

    돈을 거의 갚아갈무렵 일수쪽에서 남은걸 다까고
    추가대출을 받으라고 했나봐요
    돈도 쪼들리고 해서 첨에 그동생이름으로 빌린거랑
    제이름으로 빌린것중 남아있는 금액을 다까고
    추가대출을 받았대요
    업어치기?라고 하던데 300정도 받은거같아요
    그걸 받고나서는 그동생이
    제이름으로된 서류는 다파기하고
    다 정리되고
    자기이름으로 추가대출받았다고 했어요
    추가대출도 제통장으로 받아서 줬구요

    그런데 며칠전부터 그 일수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동생이 다갚고 80만원이 남았는데
    연락이 안된다구요
    연락좀 닿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연락했더니
    파산신청 준비중이라 80만원은 안갚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연락안된다고 하라고

    그래서 일수쪽 사람에게 저도 그동생이랑
    연락이 안된다고 했더니
    80만원 남은게 제이름으로 빌린게 남은거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무슨소리 하시는거냐고
    그거 다까고 업어치기해서
    그동생 이름으로 추가받은건데
    내꺼가 왜남냐고 따졌거든요

    그래도 계속 제꺼가 남은거라고 우기길래
    제서류 파기한걸로 알고있는데 하니까
    서류가 아직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 사진찍어보내라고 하니까
    직접와서 보라구 사진찍어서 보내는건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후에도 이해가 안되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업어치기를 했다고한들
    돈을 제통장으로 수령했으니
    제쪽에 압류를 걸수밖에 없다고
    답장이 왔어요

    저말이 진짜 맞는건지요?
    어떻해야하는건지 ㅜㅜ 도와주세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일수대출을 받은 금액중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새로 대출받도록 하면서 대출서류를 파기하는 등 이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전에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를 변제하실 의무가 없으시고 그 동생분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그 동생분이 갚으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그 부분까지 변제하셔야 할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합의하신 내용과 달리 동생분이 변제하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귀하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마치 그 금액이 귀하가 이전에 면제받은 미변제 대출액임을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 대출금을 지급받은 통장이 귀하의 통장이라하더라도 대출명의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에 귀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대출 명의자는 그 동생이므로 귀하가 이를 변제하셔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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