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저 도움좀 청하려고합니다

    2016-10-03 05:55:33

    편의점 알바도중 중학교 후배로보이는 손님이왔는데 담배를 달라고해서 신분증달랬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주더군요 사진도 자기걸로 붙이구요 그땐 확신이 안서서 사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30분후 다른 후배 두명이 또와서 술을사길래 그때 한명은 제가 알고있는 고1 후배인데요 민증달라니 90년생으로되있고 사진도 자기사진으로 해놓은걸로 되어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싶어서 그냥 보냈는데 이것도 엄연히 공문서위조아닌가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오셨는데 현장에 당사자가 없으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저대로두면 위조된걸로 악용을 쭉 할텐데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신고를하게된다면 편의점에게 영업정지가될까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4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자기의 사진을 붙이고 마치 자기의 신분증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아는 지인이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면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신고해서 적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당시 CCTV 영상을 자료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 적발되신 것이 아니라면 신고하시더라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지는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