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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2017-01-05 08:59:18

    전집주인이 수도세가 평소의 달보다 많이 나왔다해서 세대주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는데 제가 집을비운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수도동파때문에 문제가생길까봐 한방울씩 틀어놓고온것을 이유로 물고잡아서 과금된 수도요금을 일부 부담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공사에 문의해서 알아본 수도요금이 적용되는 일시와 제가 집을비운일시가 겹치지 않았기때문에 나는 돈을지불할필요가없다고 생각해서 말을했는데 계속 일부 지불하라고 연락하고 만약지불하지 않겠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누수가 된 원인을 계속 못찾고 있다가 내가 물을 잠갔다는 12월 23일경과 누수가 그친 시점과 맞물렸다는 이유로 저한테 일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이전에는 동파가 물을 틀어놓는다거나 그런 행동을 한적이 없습니다. 현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니 그냥 인생공부한 비용을 지불하는겸 52만원의 과금중 10만원만 지불하고 끝내라고 합니다. 이 10 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을경우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나 보증금에서 제하는 일이 생긴다는 등의 상황이 생기나요.

    다음은 지난 4개월의 수도요금과 기간입니다

    10월 73,640 8.13~9.12
    11월 71,680 9.14~10.12
    12월 369,740 10.13~11.12
    1월 161,720 11.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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