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던곳에서 손해배상 당했습니다.
2017-01-05 17:16:4710월 말부터 11월 중반 까지 알바를하다가
급한집안일이 생겨 사정을 설명 후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다가
퇴사통보한 날에 노트북으로 급하게 썻구요
사본은 교부 받지 못했었습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해주겠다고 했고 필요시 무보수로 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싫다며
안나오면 배우자를 불러 일을시킨뒤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포함해 100만원이상 소송을 걸것이라고 했고
과거에 민사로 피해금액 이상을 받아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강제 노동 과 금전적으로 협박 한다고 느꼈는데 답변서에 작성해도 될까요??
소장을 몇일전 받아서 확인해보니
아내 한달급여를 계산해서 6일 근무한 70만원
위로금 50만원 사업주가 근로하게된 15만원등
총 138만원 정도 청구했습니다
일했던 임금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지금 진행중입니다
답변서를 작성중인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알겠는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피고인 제가
작성은 했으나 법리적으로 맞는지
작성 양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서 에 모든 말을 다 써야하는지
준비서면 주고 받을때 천천히 한개씩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애초에 원고의 청구 원인이 퇴사로 인한 가게의 손해가 아닌 원고의 위로금과 원고 배우자에게 지급할 급여인데
직원도 아닌 알바생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가게 손님 매우 적었고 장사 안되는 가게였습니다
원고 본인도 자신이 보낸 소장에
적자로 인해 아내의 원조를 받아 운영 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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