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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관련문의입니다

    2017-02-09 12:13:05

    2009년도에 대부업체에서 200만원 빌려쓰다가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6년간 생활했습니다 출소한지는 1년지났는 상태인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원금 110만원이랑 이자420만원 합계 530 만원 변재하라고 독촉장이 왔습니다 제가 구숙되어있는중에 집으로 연락가서 다 받은줄알았는데 이럴게 갑자기 연락오네요 원금이야 당연히 내야 하는데 이자를 저렇게 내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현제 건설쪽에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약정이자가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연34.9%)을 초과하지 않는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2009년도에 대여하셨다면,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의 변제기가 5년이 지났다면 귀하께서는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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