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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 개발 및 환불요청건

    2017-01-05 18:07:35

     서울에서 조그마한 웹에이젼시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11월23일 웹프로그램의 의뢰를 받아 총금액16,000,000원에
    계약하여, 착수금 \5,500,000원, 중도금 \5,500,000원을 받고 개발작업을 2016년 1월15일까지 진행하다 진행확인요청을 계속요구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를 반복하다, 2017년 1월3일경 연락이와 갑자기 2017년2월초중순까지 개발을 완료해달라고 했습니다. 허나 업체의 피드백 지연및 현개발된 부분까지의테스트도 안된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은 힘들며, 내부사정이 있어서 일정은 조율해야 한다고 했으나, 요구사항이 수렵이 안된다는 이유와 개발에대한 진행이 믿음이 안간다는 이유로 현개발된 부분의 작업비를제외한 비용을 환불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시까지 일정에 따른 계약이행을 하였고,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이 없어 진행이 지연된것라는 점 즉,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는 부적법하므로 환불의무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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