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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임대 부부가 이혼소송중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하나요?

    2016-07-07 12:22:40

     
    내용 저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2014.8.5.부터 2016.8.5.까지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임대계약할 때 남편이 부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었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남편이 혼자 살고 있으며 보증금 이천만원을 돌려주면 집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의 명의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인은 보증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증금은 자기가 냈기 때문에 부인에게 주면 집을 못비우겠다고 합니다.

    좋은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 외에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아내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반환 요구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아내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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