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분양중 매도가 부가세를 이중으로 받았으면 매수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7-04-15 18:25:03지인분이 분양중인 아파트상가를 매수했고, 등기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수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주지않아도 되는 부분을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가세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분양공급계약서 내용 중 중도금까지는(총50%), 매도인이 납부하고 부가세도 환급 받았음, 그리고 잔금(50%)는 매수가 납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냥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정산작업이라는 것을 해서 매매금액에서 매도가 납부한 부가세를(10%), 매수가 매도에게 줄 금액에서 빼고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또 매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가세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불로소득)
<질문>
1)부가세를 매도가 이중으로(국세청과 매수인) 받아도 되나요?
2)부가세를 매도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아래 특약사항에서 매수자가 돌려받을 수 없도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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