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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

    2017-02-23 13:01:11

    전세 세입자 입니다.
    욕실 28 X 198CM 유리벽이 깨졋습니다.
    새벽에 엄청난 소리가 나더군요.
    욕실안에 사람이 없엇던 것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실수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일이라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이 시공사에 연락해서 왜 이런일 이 발생하느냐고 물었더니 시공 잘못 ,불량, 사용자 부주위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고쳐줄것 같이 이야기 하더니, 유리 전문가에 물어 보니 큰충격없이는 파손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변호사의견 이라 하는군요.
    저절로 발생한 일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관습인지 법적으로는 어떠 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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