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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 알바 업무상횡령 합의금이나 처벌 수위 문의드립니다..

    2016-10-08 23:25:45

    제가 동네 PC방에서 지난 2월부터 10월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PC방카운터 컴퓨터에서 시간내역을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서
    57시간 가량 무단으로 PC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드문드문 먹거리도
    빼먹구요.. 무단 피시사용금액과 합쳐서 대략 10~15만원정도라고 생각되요
    이 짓을 다른 알바들도 같이 했는데 이 다른알바들이 자기 지인한테도
    시간을 넣어줬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무단으로 사용한 시간 내역 등과 증거를
    확보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진술서 써오라고 하셔서 다써서 드렸습니다. 뭐 다행히 아직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고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저에게 알바들의 지인과 합의금 리스트를 줄테니 합의금을 걷어서 자기
    한테 입금시켜라 안그러면 너와 알바들이 고스란히 합의금을 물어야 될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되고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달라그러기도 곤란하고 합의금을 못걷으면 내가 내거나 고소를 취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녹음은 해놨는데... 사장님께서 요구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냥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액은 피해를 입게 한 당사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들의 지인과 함께 한 일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지셔야 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무단사용하고 먹거리를 빼먹은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기들의 지인을 불러 무단사용한 부분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이 지급되면 사장님이 고소를 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협력해서 가능한한 합의금을 지급하시는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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