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퇴사했다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증빙서류는 안보내주나요?
2017-02-10 08:05:23채무자가 재직하여 있는 회사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완료되어 채권자인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채무자가 12월달에 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퇴사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을 말했더군요. 찜찜한 부분이 있어 채무자가 확실히 퇴사를 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제3채무자가 당연히 채권자에게 증빙서류를 보여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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