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무자 퇴사했다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증빙서류는 안보내주나요?

    2017-02-10 08:05:23

    채무자가 재직하여 있는 회사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완료되어 채권자인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채무자가 12월달에 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퇴사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을 말했더군요. 찜찜한 부분이 있어 채무자가 확실히 퇴사를 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

    제3채무자가 당연히 채권자에게 증빙서류를 보여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에 대해 법적인 절차없이 퇴사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 등을 할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려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