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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미반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17-02-10 14:24:0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은퇴를 하신뒤 약 1년이상 동안 세차를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계약주 1인과 계약을 맺고 차들을 세차를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때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거셨다고 하네요.

    헌데 요즘 건강상의 사유로 일을 접으셔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해당 계약주와의 계약금 반환 관련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답답해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수소문 결과 계약주가 공금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상태라는것을 아셨다는데, 이때문에 연락이 닿지를 않고, 계약금을 반환이 어려울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법적으로 계약금 얼마라도 반환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으로 가면 소송비, 선임비 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다고 하시는데, 걱정이네요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신 금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변호사에게 서면대행만 의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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