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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7-01-06 14:59:00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저랑 제 아내랑 주소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아내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곳이 장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에요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어서 아내 앞으로도 그집에 대한 금액이 얼마 할당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소지가 다르지만 서로 같이 살고 있다는게 증명이 되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 물어보니 그런걸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고 하던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법에서는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각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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