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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수사 위법재판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민형사소송 위임 건)

    2016-10-10 12:57:56

    1.고객(본인)의 보험가입청약서를 위변조 행사를 한 보험사(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 희석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객을 공갈미수범으로 몰면서 허위녹취록을 생산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증거로 제출하였고

    2.수사과정에서 짜깁기 녹취속기록임이 밝혀졌음에도,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공정한 수사는커녕, 보험사임직원과 공모하여 비리기업의 뒷돈이나 챙기며
    증거를 조작하는 위법수사로 죄가 없는 본인을 형사처벌시켰습니다.

    즉,
    -1.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은폐 삭제를 시키고
    -2.진술한 적이 없는 허위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1.2.3차 모두를 내용조작하고
    -3.본인 이름과 서명을 대필기재하였으며
    -4.타인지문으로 간인 및 날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3.하여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허위공문서 발언 및 국과수 지문감정을 신청하였지만 판사 역시 묵살하며 유죄판결을 하는 억울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4.이후 위법 경찰과 검사를 수회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그 동료 경찰과 검사가 증거조사 없이 직권각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5.즉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지문 감정을 하여, 본인지문이 맞으면 본인이 무고처벌을 받고, 타인지문이면 수사주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선택이 분명한 고소사건임에도,

    6.비리기업이 관련된 당해 사건에서는, 경찰 검찰 판사가 위법의 주체이며 그 동료들이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법치를 가장한 불량국가이며 희망이 절벽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변호사는 많지만 과연 부패한 경찰 검찰 법관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존재하는지요...

    법과 원칙, 소신 배포있는 그런 정의로운 변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범죄행위 입증과 증거는 완벽합니다. 도와주세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신문조서의 경우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게 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피의자조서 작성 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동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44조 제3항).

    위와 같은 절차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형사소송법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피의자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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