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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후 부도

    2017-01-06 16:03:16

     남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채 사업을 접었습니다. 업체간의 부채는 그리 크지 않은것같은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을 통한 대출이 연체되고 그로인해 압류를 한다는 우편물들이 오고 있는데요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자산은 없구요 제 앞으로는 월세 보증금과 노후된 차량 한대가 있는데
    1. 남편앞으로 압류가 된다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보증금과 차도 대상이
       되나요?
    2. 집에 있는 집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3. 제가 취업을 하기 될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진행도 될 수 있나요?
    4. 사업상 대출외에도 남편앞으로 오는 고지서들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어차피 신용불량되는건 똑같다고 내지말라고하는데 지방세나국세 
       같은 세금은 무리해서라도 내는게 좋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은 부부공유로 볼 수 있어 압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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