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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사유가 될까요?

    2016-03-03 14:07:44

     이혼을 할 예정인데 남편은 잦은 술자리와 외박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외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술자리와 잦은 외박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에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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