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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2016-10-10 15:30:25

    오늘 학교 선생님이 제이름을 본다는 명목으로 명찰를 보려고 제가슴을 만졋습니다. 제가 남성이고 성적매력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4

    답변드립니다.
    남자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매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추행’이라 함은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수치심이나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삼고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행동으로 귀하께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하여 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면멸히 검토하여 범죄성립여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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