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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네이버블로그 전체공개된 한약 후기)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

    2017-01-06 17:54:03

    아 최근에 술 먹을 일도 생기고, 효과가 미비한거에 조금 마음이 느슨해져서 점점 제대로 약도 안 먹고 생활리듬도 별로다.ㅜㅜ 
    일~금 각각 날을 잡긴 했지만 하나씩만 먹은 날도 많다. 힝 
    Day25 월요일에도 술 먹고,Day28 목요일에도 조금 많이 술을 먹고. 
    그나마 잘 하고 있는건 커피를 거의 안 마신다는 것. 
    3~4일에 카누미니 한잔? 정도. 술이 더 중요할텐데 말이다.
    000한의원 약을 한 달치 더 받을지 말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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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저는 효과를 특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그렇다고 000한의원이 꼭 효과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저는
    1. 한 달치 약만 처방받아 먹었음. (원장님께서는 최소 세 달을 말씀하심)
    2. 냉미세침은 맞지 않음. (얼굴에 맞는 침인데 꽤 비쌌던 것 같음)
    3. 식이요법을 완벽하게 병행하지 못함.
    이러한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방해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또 안 가느냐, 라고 물으시면
    1. 약값이 한 달에 40만원이 넘는데 너무 비싸다.
    2. 밀가루/술/커피를 함께 끊을 자신이 없다.
    3. 매주 침 맞으러 가는 것이 귀찮다.
    4. 홍조가 있긴 하지만 미친듯이 심한 것은 또 아니다.
    결론은, 부지런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며, 식이요법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홍조치료 잘 하세요.

    해당 한의원에서 글 안내리면 의료법 저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광고성목적이 전혀 없는데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료에 관한 광고란 " 업무 및 기능,경력,시설,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한의원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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