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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의 보상금 요구 대처

    2017-02-24 12:39:18

    연립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주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어 세입자가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 했고 거주 기간은 10개월 됩니다. 저는 계약기간 이내이므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주려고 했고 세입자도 별 말이 없다가 어느날 이사갈 집은 구했는데 저에게 이사갈집 계약금 3백, 중도금 2천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저는 당연히 보증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300만원을 주었습니다.  필요한 일부 이삿짐도 옮겼어요. 나머지 짐은 이사갈 집이 좁아서 몇일동안 보관하고 빼겠다고 해놓곤 이제와서 무슨 말을 듣고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짐을 안 뺀겠다고 하네요. 계약기간 이내에 나가게 된거니 보상금을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여지껏 월세 5백 냈었는데 돈을 벌고 나가겠다는 거에요  


     

    1. 보통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만 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보상금을 주어어 하나요?

    2. 무슨 근거로 저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지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는게 있나요?

    3. 계약서에 재건축하면 이사비용 받고 명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이라며 계약서 내용 소용없다고 하네요. 정말 계약서 명시된 내용 아무 소용없는 건가요? 정말 특약이 소용없다면 세입자들 다 보상받고 나가겠네요?

    4. 재건축 건설사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좋은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사비용을 받고 명도해주기로 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상관없이 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이사비용만 받고 이주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 이사를 거부할 경우

    재건축조합에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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