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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을 비운 동안 지출된 가스비의 부담 의무자

    2017-02-24 18:14:46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다가 50만원의 손해를 보전해주기로하고 합의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임차물에 사람이 살았고 1월,2월 2달간 해당 원룸은 비어있었습니다.
    2월 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1,2월 차임 총 70만원과 복비 15만원 총 85만원의 손해 중 50만원을 임대인에게 보전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가스비 명목으로 12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1,2월 사람이 살지 않았음에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최소한으로 보일러를 켜놓았다고 합니다.
    이 가스비의 지출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임차목절물을 보존하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합의해지 당시 5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지 이후의 난방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부담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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