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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임이 이혼가 되나요?

    2016-03-03 14:10:10

     결혼한 지 8년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난임이라 아이가 없습니다. 난임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식이요법도 다 해봤는데 아무리해도 노력해도 효과가 없네요...이제는 남편도 지쳤는지 이혼을 요구하네요.거기다 시아버지는 아이 못 낳으면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남편이 밖에서 애 만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면서…하지만 이 결혼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에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임의 경우 판례는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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