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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손해배상

    2017-02-10 23:21:03

    상대방 과실로 실업자가 되기까지 불미스런 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일급제로 매일 현금 10만원을 퇴근 후 받은 소득이 상대방으로부터 상실된 날로부터
    구직활동으로 하루하루가 손실만 보고 있는 현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 보면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심정뿐입니다
    제가 실직된 날로부터 취직하게 되기전날까지로 제가 일급제로 받은 수당을 계산해서 보상청구 할 생각입니다. 일부로 보상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만 하는 비양심적인 마음도 갖지 못할만큼 제 가족과의 생계가 우선인만큼 하루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 저로써는 너무나 답답하기만해서 조언 좀 구하자합니다.현명한 대책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좀얻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상댕방의 과실 및 실업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귀하의 웚 평균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방의 과실과 실업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구직될떄까지 모든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우며 통상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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