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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

    2017-01-07 12:16:08

    건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3층 건물을 16년 6월 말경 계약했습니다..
    그 후 16년 12월 말경 건물 내부 타일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수리 비용이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 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7

     안녕하세요.

    집을 인도받은지 6개월만에 이유없이 타일이 깨졌다면 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마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하자를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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