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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일에 무관심한 남편

    2016-03-03 14:12:49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산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은 항상 저에 몫이였고, 제 일이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주말근무를 해도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쇼파나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했을 뿐 양말하나 빨래통에 넣는 것도 못해서 
     
    방바닥에 뒹굴게 벗어 둡니다. 1~2년은 싸우고 달래고 애교부리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3년차가 되니 저도 지치더군요. 매일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하겠다고 하고서는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피곤한데 
     
    일시킨다고 짜증이란 짜증을 부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칩니다. 이거 이혼사유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일정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겠고, 가사분담이 잘 안된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남편분이 가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행동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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