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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답답합니다

    2016-10-19 14:30:14

    프로그램 개발 관련으로일하는 친구를도와
    몇개에 글을광고하면서 의뢰가들어왔습니다
    친구가 클라이언트 보고서에 작성자는친구이름
    결제자는 제이름으로 올리고 제 이메일로 보내고
    몇일뒤 의뢰분과친구가만나 계약서를썼습니다
    선금을 제통장으로 받겠다고하였고그렇게 일은 진행 됐습니다 허나 한달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합의는 하기싫다면서경찰조사까지 받은상태 입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보고서는제가모르는 부분이고
    피해자분 말씀은 결제자통장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해서 제통장에입금 했답니다 제가쓴돈은없는데
    입증할방법이 없네요 어떡해야할지 억울하고
    난감합니다
    친구는 예전 사기건등으로 구속수사중이고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1

    친구 분의 사기 범죄에 대해 공모관계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친구 분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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