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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개골탈구 애견 분양ㅠㅠ

    2017-01-08 03:21:57

    네이버카페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30만원에 분양 받았는데요 너무 이쁘고 해서 급한마음에 분양계약서 이런 것도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거든요..
    밤 11시쯤에 길에서 만나 안고 나온 아이를 그냥 바로 안고 와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다리가 좀 이상한 것이 슬개골탈구 증상이에요. 처음 왔을 때 애견 상태가 육안으로 봐도 안 좋아서 병원기록을 보여달라고 다음날 오전 문자 연락하니 연락없었고요.
    밤에 통화가 됐는데 애견을 직접 보고 데려갔으면서 파양한다고 환불이라긴 뭐하지만 원래 주인한테 돌려보내려 했는데 거부합니다. 분양계약서만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안 써서 너무 골치 아파요.
    어린 나이에 슬개골탈구는 선천성이라 치료도 힘들고 증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 같아요.
    데려온 지 하루도 안돼서 알게 됐고, 병원 가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다 뗄 수 있거든요. 카톡,문자내용과 본인이 올린 게시글 캡쳐했구요 통화내용 녹음도요.
    다만, 분양계약서가 없고 현금거래 했다는 게 제일 걸리는데 분양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 소송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계약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고,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한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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