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간의 돈 거래

    2017-02-11 23:32:41

    얼마전까지 있었고 지금은 폐쇄된 네이버 카페 '그소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에 닉네임 '행복한아침' 으로 돈을 입금하면 몇일 지난 후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받고 입금을 하였고 1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돈이 급해 며칠 후 (11/9) 일까지 13만원으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11/9일부터 3개월째 거짓말만 늘어놓으며 입금을 미루고 있고 현재 피해자는 10명 이상, 원금은 얼추 1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쇼박 사기 라고 검색한 사례와 같습니다) 카페가 폐쇄된 이유가 사기가 많이 나오고, 법정이자율 언급이 되면서 폐쇄되어서 저도 원래 보냈었던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몇차례 말하지만 가지각색의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액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저에게 보냈었던 사진은 98년생이었고, 실제로도 98년 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자분이 받으신 민증 사진 안에는 97년생으로 닉네임 '행복한아침' 님이 민증을 위조하신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연락처, 계좌, 대화캡쳐본, 주소, 학교 다 알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