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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2016-10-19 18:59:37

     다름이 아니라 한달전 온라인 채팅으로 도민석이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도민석이라는 사람은  사다리 양방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다 하였습니다.
    수익을 낼수 이유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괄실장과 짜고치는거라 걱정할게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진향비로 130만원을 입금하였고 몇시간 후 게임머니가 천이백넘게 있었습니다. 총괄실장은 수수료 명목으로 33%로 입금하라 하였고 저는 433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근데..총괄실장은 게임이 무효라고 하였으며 게임머니를 회수해 버렸습니다. 저는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애원하였지만 총괄실장은 다시 게임진행을 해야한다며 저는 어쩔수 없이 다시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시 몇시간이 지난후 게임머니가 천이백넘게 있었습니다. 계속 총괄실장은 돈을 입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더 이상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가입사이트에서 아이디가 차단되었습니다. 혹시 도민석이라는 사람과 총괄실장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저는 입금만 했을뿐 실제로 베팅은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문제는 과거에 제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설 토토를 한적이 있어서 통장을 전부 제출해야하나요?이것 때문에 아직 고소를 망설이지는 이유입니다.혹시 제가 입금한 돈도 찾을수 있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2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총괄실장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이 인정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회원의 모집 방법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도박자금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날 경우, 예외적으로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됩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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