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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관련

    2017-02-25 21:55:57

     2014년 8월에 2년 계약으로 원룸입주를했고
    2016년 8월에 별말없이 그냥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경우 방세도 복비도 낼필요없이 입주자가 원하는날에 복비의무없고 보증금손해없이 계약종료를 할 수 있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지만 집주인이 그것은 안된다고하여서 어쩔수 없이 1월초에 방을빼고 2개월간 비어있는방에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제가 복비 방세를 내야해하야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발생합니다.

    즉 3개월간 차임지급 의무는 있으나 복비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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