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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3 14:14:00

      아내와 저는 9살 차이가 납니다. 어린 나이에 저한테 시집와서 혹여나 고생할까봐 옥이야 금이야 공주마마 모시듯 대했습니다. 3남매 중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도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집안일이나 회사일이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는데, 문제는 장모님의 끝이 없는 간섭과 잔소리입니다.  장모님댁이랑은 10분 거리인데 아침 7시만 되면 저희집으로 출근을 하십니다. 오시자마자 밥, 빨래, 청소를 하시고 저 퇴근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였지만 매일 하루도 안쉬고 이러니 힘이 듭니다. 하루에 10~17시간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저희집에서 먹고, 놀고, 주무시고 가십니다. 거기다 제 먹는 거, 말투, 옷 스타일 하나하나 모두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하세요. 저번 주에는 속옷 입는 것 까지 뭐라 하시더군요. 철 없는 아내도 장모님이 해주시는 그게 버릇이 되서 아직까지 밥 한번 차리는 것을 못봤습니다. 제가 양말을 찾아달라고 하니 제 양말이 어디있는지도 몰라서 장모님께 전화까지 해서 물어봅니다.  이 결혼관계를 오래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랑 결혼한건지 장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봤자 안먹힐 듯 한데 이러한 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일정부분 서로 협의하면서 결혼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겠지만 향후적으로 장모님댁과 지속적인 불화가 계속되고 그로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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