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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소송 궁금합니다

    2017-01-09 12:39:20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만 질질끌면 안될듯하여 이렇게라도 여쭤봅니다


     

    보증금 반반으로 살다가

    트러블로 집을빼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명의자인 친구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려합니다

    1.첫계약을 건물주와 계약을하고 집이 분양이 되면서 집주인이 새로 생기면서

    집주인과 친구이름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첫계약 건물주 계좌로 제가 보증금 반인 500만원을 보낸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낸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2.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가 반을 넣었다는 사실을 몰라

    제가 연락을 하여 건물주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문자로 주고받아 사실을 알게되었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그분이 반송하였습니다

    3.친구가 보증금 500만원에서 그 동안 저와 사기면서 저에게 사주고 저에게 쓰라고 줬던 신용카드등 금액을 제외하고 저에게 돌려준단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고 썼을시 그 친구가 저에게 갚아라 이런게 아니고 써라해서 쓴거였습니다

    쓸때도 물어보고 쓸때도 있었고 그냥 저에게 쓰라고 줬으니 당연하게 쓴거였습니다.

    4.그 친구가 자기는 다 돌려주지 않을거란식인데 저는 보증금 500만원 낸건 제 돈이기 때문에 찾아야해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이란건 알겠지만 그걸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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