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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만료

    2017-02-27 10:09:06

    제가 작년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존 운영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중이며
    기존 사업자는 현 공장에서 건물주와 최초 2년계약이 끝나고 6개월정도 지난
    상태에서 저한테 돈을 받고 공장을 넘기고 저는 계약시점인 
    작년 4월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창고를 임대하여 운영해오고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던중 작년 말부터 건물주가 건물을 사는게 어떠냐고 몇번
    물어본적이 있었으나 땅과 건물을 살 형편이 되지않아 살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 1월 설연휴 전날 건물주 회사 직원이 연락이와서
    건물을 살건지 계약 연장을 할건지 물어보는 전화가와서 연장하고싶다고전달하였고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8일 건물주가 직업 찾아와서 건물을 사지않으니
    계약 연장도 하지 않을테니 계약 기간인 3월 31일까지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을 인수할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다시 나가서 
    건물을 계약하고 설비이전 및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 올려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비우랍니다.
    그래서 공장을 비울테니 새로운 공장 계약할때까지 기다려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부동산공인중계사 및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회사 직원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여 해당건물을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무조건 기간내에 철수하라고 하고
    2월 20일엔 건축업자를 데리고 와서 건물 재건축할거니 나가라고 하고
    그 이후 전화로 지속적으로 기한내 철수를 하라고 하다가 어제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경 제 아이 생일잔치중 전화와서는 월세를 350에서 650으로 올려주면
    계속 사용하라고 하고 아니면 나가랍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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