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대차 계약 -1

    2017-02-27 14:38:49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답십리 지하 상가 점포를  13개 (100~128 호 ) 까지 소유자로 되어있는 점포가 있는데 이중  99호 점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기에  중간에 이점포가 끼어있어서 아버지께서  전세로  900만원 계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아주 까마득한  30년 다되가네요 ㅠㅠ 해당점포를 99호포함하여 저희아버지 점포 통째로 이용하다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보증금1000만원에 월100만원씩 월세를 줬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최근에  점포주인이라면서  99호 주인이라며 저희 아버지께 연락이 왓습니다 본인들은 900만원을 받은적도 없다며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저희 큰아버님으로 되어있는 400만원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저희아버지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니  저희큰아버님으로 되어있다며 큰아버지와 이야기하겠다고 하여서 큰아버지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중  점포 보증금 400만원은 본인들이 인정하지만 그동안 남의 점포에서 다른사람에게 월세 받은거에 대해서 불법이라며 본인1점포당 10만 씩 그동안 받은거 생각해서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더라구요  솔직히 저희입장에서 찾지 못하는  500만원도 억울한데  남에 점포   불법으로 사용한대가로  우리 아버지가 집주인 동의받지도 않고 월세를 놓아수익을 햇다면서  큰아버님전세보증금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세 대충  1000만원정도 되는걸 본인들은 선심썼다며  200만원에 절충하자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말 합당한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되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가 이를 전대하여 월차임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임대인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게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