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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관련

    2016-11-30 15:32:19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3억5천에서4억하는
    집이 한채가 남았습니다
    상속 받을 두사람중 형님이 대출을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대출금을 포함
    (형님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뜻)
    집가격의
    형 60프로 저(동생)이 40프로
    받기로 하였는데
    팔리기전까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아야할듯한데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지분관련 문의주셨네요.

    1. 일단 상속의 승인 포기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2. 이때 분할방법은 말씀하신대로 각자 지분비율로 공유로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해야 합니다)

    3. 한편, 등기를 하실때는 공동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대로 지분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를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분할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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