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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재건축 보상문제

    2016-07-14 11:12:37

    안녕하십니까?
    저는 10평남짓한 가게를 계약하고 1년반 정도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처음인지라 인테리어도 새로하고 주방기기도 상가 크기에 맞게 주문해서 나름 잘 꾸며놓고 하고 있는데 건물을 재건축을 한다고 제가 투자한 비용보다 터무니 없는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라 하더군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리저리 알아봐도 그거라도 받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 만료는 올 11월인데 재건축 시작은 9월부터 한다고 하고요. 지금 있는 건물에 몇몇분들은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들어온지 1년도 안된분들도 있구요. 저는 날짜도 어정쩡하고 큰소리로 싸울 수 입장의 상황도 아니고 주변분들은 버티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대리인은 다음달에 계약을 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 하더군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싸워 승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9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 판단건대, 의뢰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안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재건축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전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인도 시부터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휴업 손해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는 그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인도를 요구할 경우, 위 비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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