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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파기를 하려고합니다.동업계약서 작성함.

    2017-02-24 13:02:32

    저와 동업자는 50:50투자금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중.

    동업자가 본인에게 이러한아이템이있으니 본인이 요리와 노래하는것을하고 자기가 홀업무및 전반운영을 할테니 같이동업을하자고 하여 수락하고 동업계약서 작성후 동업시작함.
    4개월정도 운영중 동업자의 잦은지각,동업임에도불구하고 저에게 업무가 과다한듯하여 잦은마찰이일어나다가 어제 자신이 가게에서 나가고 직원을구해서 써라 나는 빠지겠다 수익금은 그대로 당신은 50퍼센트를 가져가고 자신은 자신의몫 50퍼센트에서 직원월급주고 나머지를 가지겠다함.
    저는 매장오픈이래로부터 음식및 안주의 식재료, 홀에서쓰일 양초등을 직접 구매하여 매장까지 10번이내로 지각하여 정시간에 매장오픈을하였고 토마토소스등 매장운영에필요한 물품이없을시 1~2시간 일찍출근하여 업무를보았음.
    제가 맡기로한 요리와 노래하는것은 물론 음식제조후 홀업무를보기로한 동업자가있음에도 동업자를 도와 90퍼센트의 비율로 홀서빙을 하였으며 동업자가 손님이 나갔는데도 테이블을 치우지않고 쉬고있거나 다른일을할때 그 결과물들을 제가 결국엔 설거지를해야하여 제가 직접 홀에나가서 테이블치우고 식기및 잔반을 치우고 설거지를하여 홀에 가져다주고 맥주및 음료가 비어있어 채워넣으라고얘기하였으나 자주비어있어 제가 직접채워넣는일도 잦음. 동업자는 매장내에서 강아지를키우는데 근무시간내에 수시로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강아지가 도망가서 가게를 2시간정도비우는등 전반적인운영에있어서 근무태만을 함. 직원없이 2명이서 운영하는가게에서 지각을하거나 자리를비워 상대의업무때문에 제가 부담을느끼고 손님이 나가는등의 일이생기도록 초래함.
    동업계약서작성하였고 서로 서명하여 세무소제출함.
    제4조항 손실에대한 책임및 성실의무 한쪽이 개인적인이유로 지각,태업등으로 동업자에게 피해를입힐시 하루당 금5만원의 금액을 그달수익금에서 상대방에게 지불.미준수시 계약해지의사로보고 초기투자금을준수하지않은자에게반납후계약만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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