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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명예회손

    2016-10-27 00:48:26

    안녕하세요 제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욱하는마음에 욕을했다고합니다 롤이라는게임으로 처음에는 팀채팅으로 (상대방한테안들림) 상대캐릭터이름을 말하면서 저{캐릭이름}병x같네 이러면서 혼자말을했다고합니다혼자서 "애x타워첬네" 이러면서 혼자욕했다구합니다 당연히 대꾸해주는사람은없었다고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게임을 하다 팀원이 뭐라했는지 팀원은욕을 안하고 거길왜가냐이런식으로 말을했는데 제친구는 기분이나빠서인지 그캐릭을지목하지도않고 욕을했다고합니다 당연히 그분한테했겠지만 캐릭지목도없었고 그분의 이름도 뭐도모르는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각자가는 포지션이있는데 그분이 원딜이라는 포지션이었는데 상대원딜은잘하는데 우리원딜은 병x신이네 라고했다고합니다 그런데 특정성이안된다면서 혼자 걱정하면서 암것도못하길래 저가상담의뢰합니다 욕을했으니 게임정지3일받고 그때부터 걱정하면서 계속물어보길래 전문가한테여쭈어보기위해서 문자드립니다 정리하자만 1.상대방한테보이지않지만 상대방 캐릭을 말하면서 전채채팅이아니라팀챗으로욕함 만약 같은팀원이 스크린샷줘서 상대 분이 절대보이진않는데그스크린샷만으로 고소가능하나요??
    2. 우리 팀원은 욕하지않았지만 제친구가욕을함 캐릭터닉네임이나 그분의 닉네임언급x 포지션언급 (원딜)
    3.게임정지는 게임회사가정지시킨건데 지금까지 내용으로봤을떄고소가능한가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8

    답변드립니다.

    다른 게임 사용자에게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피해자의 이름 주소 나이 등을 언급하였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 유명한 게임 유저로서 아이디만 대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는 경우와 같이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그 주소나 나이 등을 몰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혐의없음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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