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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건입니다.

    2016-10-28 10:58:39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고장터에서 21만원주고 산옷을 좀입다가
    다시중고장터에 싼가격에 팔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옷을 구매한 구매자가 이제품이 가품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정품이라 하여서샀는데 이걸 증명시킬만한 증거가없습니다 이사람이 옷을택배로받고 제가 바쁘고 폰이 고장나기도 했어서 조금늦게 돈을 다시 돌려주고 옷을받으려했습니다 근데 돈은 돌려준상태인데 1.5만원을 추가해서 돌려준상태인데 이사람은 자신이 환불요청을 했을때가 환불이라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고소하지말라달라거 하자 합의금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40만원을 요구했고 돈을언제보내냐는 문자도 오곤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에 너무큰돈이라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한상태입니다 처음 신고한다했을때는 저에게
    제사진 친구사진 집주소 학교 다아니까 고소할때 기제하겠다고 저에게 협박을했습니다.
    학교에 통보하겠다고하고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막문자로 잘먹겠습니다 물론 옷이아닌 돈을요 이러면서 지금도 40만원을 원하고있습니다 어쩌면좋나요
    연락처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1나이에 너무무섭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2

    문제의 옷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도 정품인 줄 알고 팔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중고장터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21만원에 구입했다는 사정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환불까지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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