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2017-02-27 17:40:141. 2층 상가 건물로 1층 세입자가 2017.3.5일 5년간의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채우고 상가 계약 만료로 퇴거를 요청하였읍니다.
상가수리 및 보수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공실로 공사후 새로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1층 세입자의 5년 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을 지켜주려고 2층은 1년전부터 신규세입자 없이 공실입니다
2. 현재의1층 세입자가 공사 시작전이나 새로운 세입자 전까지만(몇개월)이라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면 소유주 요청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보수 증축 신축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업자를 구하려면 몇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거 같읍니다.
3.각서를 받고 계약연장이 아닌 임시적 사용허가(임대료는 받고)가 가능한지요. 차후에 계약 연장으로 권리금을 받기위한 세입자와의 계약을 요구하거나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할 소지는 없는지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약각서로 법적(법률적 요건) 대비가 될수 있는지요?
4. 5년 보호기간이 지난이후에도 1년계약걩신을 하면 자동으로 5년 보호기간이 다시 되는지와 같은장소에서 같은상호로 같은 셰입자가 5년이상 임대할 경우 5년이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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