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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후 신고기간

    2016-10-28 17:48:07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말싸움 끝에 탈의실에서 3명에게 맞았고, 후에 상대방이 미리 회사 윗선에 보고하여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탈의실이라 cctv도 없고 증거는 제 상처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세명입니다.
    전 일단 진단서를 받아놓았고, 먼저 폭행을 시작한 한명이 이미 이달 말로 일을 그만두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근무상태입니다. 전 일주일 동안 쉬고 있고, 회사에서는 처음 저한테만 그만두라고 하더니 진단서를 보여주고 고소하겠다 했더니 저를 말리면서 후임을 구할때까지는 나와도 좋다고 합니다. 타이르듯.. 왜 저만 그만두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만두기로 한 그사람과 저, 둘을 그만두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나머지 둘은 그대로 다니네요.
    회사에서는 소문도 다 난 상태라 저만 나쁜쪽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각자 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술을 제공한 회사에서 술먹다 일어난 다툼인데 회사의
    탓도 있는건가요?

    고소시간이 늦어지면 고소효과가 없어질지 걱정입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31

    폭행한 상대방들을 고소하시려면, 빨리 진단서를 끊고 고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회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직접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은 동료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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