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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문제 입니다.

    2017-02-27 23:05:39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는 올해 7월까지 월세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원에서는 올해 5월달까지 이주를 해야한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 했지만 몇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에 저는 문자로 5월달까지 이사를 갈것 같으니 보증금을 줄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연락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주었는데 계약이 7월달까지는 그때이후에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유언비어에 현혹 되어불 안해 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재개발에 관한 유언비어라는 거짓말을 포함한 내용증명서가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를 과연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에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하서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조합측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월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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