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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차용증 없이 14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2017-02-14 12:16:54

     어머니가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인데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건물주라고 하면서 다른 건물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15%로 쳐준다고 하면서요 
    맨처음엔 500을 빌리고 갚고 그다음엔 600 이렇게 빌리고 갚고 하다가
    1400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잘 갚았으니
    이번에도 갚겠지 믿고 엄마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통장으로 그냥 쏴줬어요 
    원래는 6일후에 준댔는데 기간이 점점 늘어나서 15일 후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엄마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걸려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민사 조치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무자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하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33-510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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