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시비
2016-10-31 22:58:59안녕하세요.
얼마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형사계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제가 타고있던 차는 제 처가 운전하고 있었고 3살과 6개월 아들 둘이 타고있었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하였고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폭행이나 재물손괴는 없었으나 택시기사도 저에게 젊은새끼가 어쩌고하며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진술하기를 제가 차량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당시에 녹화된 블랙박스가 덮어씌워져서 당시 영상이 지워진 상태구요...
일단 차량을 파손하거나 기사를 협박한 그런사실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형사와 통화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조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떤 죄목으로 조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형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도 민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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