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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명예훼손,성희롱 전부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11-01 03:23:31

    우선 열댓명 가까이 되는 남자 집단의 카톡방에서 제 얘기가 나왔구요, (제가 누구한테 몸을 대줬고,몸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일 뿐더러 말도 안되는 얘기였구요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나와서 부모님을 욕되게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과박스를 줬다느니 비리를 저질렀다느니)
    캡쳐본 또한 30장 가까이 가지고 있구요 날짜도 알아서 카톡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 열댓명 중에는 저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그 사람들은 저를 아는거 같더라구요. 카톡의 내용은 제 친구가 그 카톡방에 참여해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1.만약 이 일을 신고하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
    2.제 친구도 처벌을 받나요?
    3.이 사건이 약 10개월 정도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일때문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지금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4.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2

    1.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그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이 아닌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친구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4. 종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공적 지위, 명예훼손이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정해져 왔습니다. 그 인정 금액이 많지 않았으나 점차 위자료 인정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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