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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포기각서 효력

    2016-03-04 18:13:38

     작년에 합의이혼했구요

    결혼생활 잦은싸움으로 별거목적으로 5천해달랬더니 돈을해주면서 각서를들고와서는 만약 나중 이혼시 재산전부 포기한다는 각서를쓰라해서 썼습니다 혼인중에쓴 포기각서 지금 재산분할신청한다면 문제가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진의와 달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각서를 쓰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로 법정에서 유효하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런 각서 대로 전재산을 양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중의 포기각서를 섰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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