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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명의대여 등

    2017-02-14 17:20:24

     결혼 전 제 집사람은 디자인회사를 운영(사업자상 대표)하였는데 실제 운영은 실장이란 사람이 하였고 집사람은 디자인만 하였습니다. 실장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를 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6월 사업자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한곳에 미지급금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 거래처사장과 일면식도 없고 미지급금이 있는지도몰랐습니다.
     작년 11월경 거래처사장은 제 집사람과 그 실장 두명을 피고로 대금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그 실장에게 "모든책임은 본인이 다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알아보니 거래처에서 실질 운영자가 따로있다는걸 알고 거래를 했으면 제 집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법무사말을 듣고 그 사장한테 전화를 하여 제 집사람은 명의상 대표일뿐 실질운영은 실장이 한것 알고 거래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그 사장도 인정을 하였고 사실상 그 실장을 걸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실장이 쓴 각서와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녹취를 첨부하였고 다음달 초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 제 집사람한테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일 제 집사람도 실장과 같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 남편인 저한테도 책임이  돌아올지? 이 두가지 문의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분께서 명의를 대여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영업주가 아닌 것을 알고 거래했다면 미수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일방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타방 배우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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