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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후 하자에 대한 보상 및 소송

    2016-07-21 17:00:24

    안녕하세요.
    자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약 15일전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살펴보니 마루 바닥의 2 제곱미터 정도가 변색이 되어 있더군요.

    아파트 매매전 살펴볼 때는 그 장소에 장식장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연락을 한 결과 마루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매매 시 통보하지 않았으며, 겨울철이 되면 변색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자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한 결과 마루 바닥 아래쪽의 파이프에서 물이 세어나와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매도인에게 이는 하자로 보이며 수리 비용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으로 해결하자는 말 뿐이였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던 문제에 법까지 들먹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판결사례가 존재하는지, 소송을 하는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2

    매매목적물에 매수 당시 발견할 수 없었고, 알지 못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 그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하자가 중대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하자를 수리하는 수리비용 상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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